선택진료제도 개선으로 올 하반기부터 병원에서 환자가 원치 않는다면,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아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하는 일이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최소 20%부터 최대 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제도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제도의 개선, 환자의 부담감을 덜기 위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추가로 비용을 받는 선택 의사 지정비율을 현행 병원별 80%에서 67%로, 즉 3분의 2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또한,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료과목당 의사 비율을 최소 4분의 1로 두도록 해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 의사를 두도록 했다.
이로 인해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 감소하고, 비용은 약 2200억 원 줄어들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원 손실보전 방안으로 의료 질 향상분담금 신설과 중환자실, 무균실, 분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등의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