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장애·재활 진료 수준 높아

“국가유공자 아니라도 어서오세요”

- 전 국민 누구나 진료 받을 수 있어
- 심리·신체 장애 딛고 일으키는 진료에 특화

보훈병원은 원래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일반 환자도 얼마든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보훈병원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을 중심으로 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총 5곳에 위치해 있다. 보훈병원의 의료체계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차는 위탁병원, 2차는 4개 지방보훈병원, 3차는 중앙보훈병원이다.

1차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진료협약을 맺은 전국 309곳의 일반 의료기관이다. 국가유공자가 가벼운 병이나 만성질환을 집 근처에서 무료로 치료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진료비 혜택은 일반 환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국가유공자만을 위한 시스템이다. 2차인 지방보훈병원과 3차인 중앙보훈병원 역시 국가유공자나 보훈 가족에게만 진료비 혜택을 준다.


보훈병원의 하루 평균 외래 환자 수는 4600명이다. 국가유공자만 가는 병원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다.
보훈병원의 하루 평균 외래 환자 수는 4600명이다. 국가유공자만 가는 병원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다.(사진=김범경(St.HELLo) , 사진제공=한국보훈복지공단)

누구나 일반 종합병원처럼 이용 가능

일반인의 경우 전국 5개 보훈병원은 ‘2차 진료기관’, 즉 중급 규모의 종합병원에 해당한다. 보훈병원은 모든 임상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일반인이라도 누구나 다른 종합병원과 똑같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차 진료기관인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훈병원은 어느 곳이나 늘 환자로 북적인다. 현재 전국의 국가유공자 198만여명이 1차 위탁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5개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환자가 가벼운 질환이나 어느 병원에서나 진료받을 수 있는 병 때문에 보훈병원에 갈 이유는 많지않다. 하지만 보훈병원이 특화하고 있는 진료라면 고려해 볼 만하다. 이 병원은 군인 출신 등 국가유공자들이 자주 겪는 질환 치료 수준이 특히 높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청각장애, 장애인 보조기구, 재활치료 등이 대표적이다.


외상후스트레스·청각장애 전문진료

보훈병원은 청각 손상 치료 경험이 풍부하다. 사진은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인공중이이식술을 하고 있는 모습.
보훈병원은 청각 손상 치료 경험이 풍부하다. 사진은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인공중이이식술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김범경(St.HELLo) , 사진제공=한국보훈복지공단)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국가유공자에게 흔한 질환이다. 전투나 군 작전을 겪으면서 받는 정신적 충격 때문이다. 중앙보훈병원은 2011년 PTSD클리닉을 개설했다. 정신의학과전문의와 임상심리치료사, 전담간호사가 진료한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기억력 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인지행동치료도 시행한다. 일반인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으면 중앙보훈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한편 중앙보훈병원 PTSD클리닉은 지난해 소방방재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센터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고 중앙보훈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는다.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인공중이 및 인공와우 이식술로 유명하다. 고막 파열 등으로 청각 손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많기 때문에 보훈병원에는 청각 손상치료 경험이 풍부하게 쌓여 있다. 보청기를 착용해도 소리를 듣는 데 불편하면 인공중이 이식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술비용이 비싸다.

보훈병원에서 수술 받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전액 지원받는다. 인공와우 이식은 보청기를 끼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중증 청각장애가 있을 때 시술하는데, 역시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국가유공자는 수술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장구 이용 돕는 서비스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의족사진.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신 모델이다.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의족사진.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신 모델이다.(사진=김범경(St.HELLo) , 사진제공=한국보훈복지공단)

신체 일부를 잃은 장애인은 중앙보훈병원보장구센터의 도움을 받을 만하다. 이 병원보장구센터는 지체장애 보훈대상자의 신체기능을 보완하는 의수 및 의족, 척추보조기, 의안 등을 제작한다. 보장구센터는 국내 최초로 방수용 실리콘 커버를 개발해 장애인의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했다.

올해에는 고체형 실리콘 의수를 개발해 특허를 냈다. 이 의수는 기존 의수보다 내구성과 내열성을 강화했으며, 피부색과 모양을 더욱 섬세하게 표현했다. 보장구센터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위해 가정으로 찾아가 보장구를 장착시켜 주는 ‘찾아가는 보장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일반 장애인의 의료비용은 국가유공자와 차이가 있다. 국가유공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장애 부위에 쓰는 보조기구 관련 비용은 무상이다. 일반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대상자가 아닌 의료급여대상자는 환자가 거주하는 구청에서 최대 80%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설 요양병원에선 편한 진료·재활

중앙보훈병원 재활센터는 국가유공자는 물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집단운동치료, 온열치료, 수중치료 등 보편적 치료는 물론, 뇌질환자나 척수손상자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뇌병변 등으로 인해 음식을 삼킬 수 없는 환자에게 의사가 1대 1로 진행하는 삼킴 장애 재활 프로그램, 척수가 손상돼 정상적으로 걷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된 환자를 위한 척수손상 재활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중앙보훈병원 재활센터에서 환자가 수중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중앙보훈병원 재활센터에서 환자가 수중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김범경(St.HELLo) , 사진제공=한국보훈복지공단)
한편 중앙보훈병원은 지난 2월 432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열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고엽제후유증, 및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치매 환자 등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서 진료받을 수 있다. 역시 일반인도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 요양병원은 병원 2관과 3관에 위치하는데, 2관과 3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2관은 임상진료과가 모여 있는 중앙관과 이어져 환자 이동에 편리하다.


유공자 다른 병원 위탁치료도 무료

대전을 제외한 4개 보훈병원 인근에서 급성심근경색·협심증·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이 닥치면, 일반인이라도 보훈병원 응급실에서 급성기 치료와 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중앙·부산·광주·대구 보훈병원은 모두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한다. 대전보훈병원은 심뇌혈관질환센터 건립을 계획 중이다.

국가유공자 중 암환자는 중앙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다. 중앙보훈병원은 암센터를 갖추고 있다. 암 등 중증 질환의 경우 보훈병원에서 충분한 치료가 어려우면 전문위탁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위탁서비스는 고난도의 중증질환자를 주치의와 의사와 병원장의 동의하에 다른 대학병원으로 보내 치료받게 하는 서비스다.

국가유공자는 전문위탁서비스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는 비용도 무료다. 단, 국가유공자 7급 대상자 중 2012년 7월 이후 신규등록한 사람은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월간헬스조선 9월호(98페이지)에 실린 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