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내장증이란? '6개월 이상 허리 아프면 의심해야'

6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디스크 내장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디스크 내장증은 흔히 알고 있는 허리 질환인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처럼 디스크가 튀어나와 근처 신경을 눌러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 내부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디스크 내 말랑말랑한 수핵을 감싸고 있는 섬유륜에 균열이 생기면서 수핵에 충격이 가해져 변화가 일어나면 디스크 내부에 화학적 반응이 생긴다. 이때 염증 물질이나 통증 유발 화합물이 섬유륜에 분포한 신경을 자극하거나 섬유륜에 균열을 일으켜 통증이 발생한다. 이 통증은 만성적으로 지속되지만 다리로 뻗쳐나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지
헬스조선 DB

디스크 내장증은 20~30대에서 주로 나타난다. 특히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거나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한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나중에 골병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병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고 이후 처음 통증은 주로 근육통에 의한 염좌이기 때문에 금세 호전되지만, 충격을 받은 디스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빠지면서 디스크 내장증이 되어 허리 통증이 생긴다.

디스크 내장증은 X-ray 검사나 컴퓨터 단층촬영(CT)으로는 찾아내기 어렵다. 진단이 가능한 검사는 자기공명영상(MRI)이다. 디스크 내장증이 있으면 디스크에 멍이 든 것처럼 검게 나타난다. 그런데 검게 나타난다고 무조건 디스크 내장증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내 바늘을 삽입해 약품을 주입하는 검사인 추간판 조영술을 시행하게 된다.

디스크 내장증으로 판정되면 허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물리치료·약물치료와 운동을 병행한다.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를 보이지 않으면, 디스크 내 열 치료술이나 융합술을 시행하게 된다. 디스크 내 열 치료술은 바늘을 디스크 내에 삽입하여 열을 가해서 신경을 치료하는 것이며, 융합술은 나쁜 디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인공디스크인 케이지를 삽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디스크 내장증을 예방하려면 50분 근무 시 10분은 일어나 걷는 등 움직이는 것이 좋다. 직장인은 하루 8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업무를 하는데, 휴식 없이 지속적으로 앉아 있을수록 디스크 내장증이 발생하기 쉽다. 만일 디스크 내장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더 심해지기 전에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