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를 안내하고,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효능효과, 용법용량의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적에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우선 기재하도록 권고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가이드라인에는 생리대 일부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전체에 적용하지 않은 것처럼 ‘무접착제’ 문구로 표기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판매실적 및 선호도 등과 무관한 ‘검색어 순위 1위’ 등 부적합 광고 사례도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의약외품 표시·광고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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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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