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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뷔페식으로 음식 제공한 요양병원...법원 “위법 아니다”

건보공단, 의사 처방 없다며 급여 환수했지만 패소

언론사

입력 : 2025.04.15 08:51

[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음식을 뷔페식으로 제공하고 요양급여 비용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한 청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23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의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2500만원을 환수했다.

이는 A씨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환자들이 뷔페식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의사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 사건 요양병원은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 환자에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른 식사를 제공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 사건 요양병원이 자율 배식(뷔페식) 형태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의사 처방에 따라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식대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관련 규정에는 자율 배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나 자율 배식의 경우에는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또한 입원환자 중 감염 차단이 필요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는 병실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나머지 환자들에게는 치료식·일반식을 구분해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공단의 주장과 같이 자율 배식의 형태로 입원환자에게 식사가 제공될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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