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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와 화이자, 백신 관련 특허권 소송 종결 합의

언론사

입력 : 2025.04.14 09:41

▲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경쟁사 화이자는 화이자의 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인 ‘아브리스보’가 경쟁 백신인 ‘아렉스비’에 대한 GSK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조민규 기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경쟁사 화이자는 화이자의 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인 ‘아브리스보’가 경쟁 백신인 ‘아렉스비’에 대한 GSK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GSK와 화이자는 해당 소송을 기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양사 대변인은 소송 합의 여부를 포함한 논평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세포융합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지만, 유아와 노인에서 폐렴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GSK의 아렉스비는 미국 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GSK는 2023년 화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화이자의 백신이 항원 기술 관련 GSK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조민규 awe090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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