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호빈 기자] 앞으로 환자 진료기록 전송 방식이 구체화되고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한층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말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법률 제205939호)에 맞춘 하위 법령 정비에 해당한다.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기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 장이 정한 방법으로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사전심의 신청서를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의료기관이 병상 수급 기본시책과 병상 수급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의료기관 개설기준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심의한다.
종합병원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혹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려는 경우는 복지부장관에게 심의를 추가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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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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