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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쿠쿠홈시스에 ‘디자인권’ 침해 소송

언론사

입력 : 2025.04.14 08:31

[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코웨이가 쿠쿠홈시스가 자사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코웨이는 지난 3월 쿠쿠홈시스가 코웨이 얼음정수기의 디자인과 주요 기술 특징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쿠쿠홈시스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다. 코웨이는 해당 제품이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디자인과 주요 기술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쿠홈시스 제품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등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극히 유사하다는 게 코웨이 측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코웨이는 쿠쿠홈시스가 디자인권을 침해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최초로 교원을 상대로 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어 쿠쿠홈시스와 청호도 디자인 유사성 부분으로 지속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코웨이는 쿠쿠홈시스 측에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경고장과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코웨이와 쿠쿠홈시스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자 현재 코웨이 측이 소를 제기하며 법정까지 가게 됐다는 배경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최근 후발업체들의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자사 고유의 기술적 역량과 독창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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