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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미선발자 분류 ‘위헌’”···헌법소원 제출

10일 오후 2시 집적 헌재 방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같은 날 오전 ‘현역 미선발자 분류’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 김민수 이사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 모두 침해···명백한 위헌”

언론사

입력 : 2025.04.11 14:01

출처:의사신문
출처:의사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시직전공의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국방부의 훈령 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이하 의협)는 지난 10일 오후 3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일 오후 2시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와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심판 청구를 제출했으며, 오전에는 '현역 미선발자 분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변경했다.

특히 사실상 사직 전공의의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의료계에서는 많은 비판과 우려가 나왔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했으며, 나머지 2400여명은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춰 보면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할 예정이며,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와 매년 의대 졸업생이 추가 발생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대기 기간은 4년보다도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날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사직 전공의)는 "이번 개정은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추진이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로 진행됐다"며 "사직 전공의들은 이전에 작성한 복무지원서 내용과는 다른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사직 전공의들의 입영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을 받거나 취업을 하기도, 개업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서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이사는 해당 문제가 앞서 의협이 요청한 정부와의 논의 테이블에서가 아닌 개별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봤다.

그는 "논의 테이블의 아젠다에 대해서는 많은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본건은 별개의 문제로 처리돼야 될 문제"라며 "의료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꺼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이슈"라고 말했다.

한편 자리에 동석한 강명훈 변호사는 "원래 훈령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업무 처리의 지침을 조문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현역 미선발자 분류'가 위헌 결정을 받아 취소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전처럼 보충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강제하는 소송은 지금 제도상 없다. 이는 정부와 의협이 협의해서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다.


의사신문 박한재 기자 h_j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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