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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쇼핑몰 판매 마약류 함유 의심 젤리ㆍ사탕 등 기호식품 구매 검사

식약처, 4~8월 실시…위해성분 확인 시 통관 보류ㆍ판매사이트 차단 등 신속 조치

언론사

입력 : 2025.04.10 13:2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가운데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큰 제품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61종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확인한다.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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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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