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농ㆍ임산물 온ㆍ오프라인 판매업체 630곳을 점검해 상기생, 만형자, 향부자, 여정실 등 식용 불가한 농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ㆍ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했다.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ㆍ임산물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ㆍ임산물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 공용 농ㆍ임산물 300여 건을 수거,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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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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