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호빈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밀수입한 현직 약사 A씨(40세, 남)를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해당 물품 실제 수취인이 경남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씨임을 확인해 A씨가 23년도에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냈다.
A씨는 졸피뎀이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손쉽게 구하기 위해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직구(해외직접구매)해 국내 밀반입했다.
추가로 부산세관 조사팀은 수사를 통해 A씨가 정식으로 국내 수입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직구한 후 약사 신분을 이용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A씨는 22년 4월부터 23년 1월까지 자가사용을 가장해 미국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2만2330정을 부정수입했다.
해당 약품들은 해외직구의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13회에 걸쳐 6병(290정*6병=1740정)씩 분할 수입됐으며, A씨는 이를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해당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해당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마약류 및 의약품이 국내 반입 후 유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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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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