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를 3일 자로 제정·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중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지원, 현장 출입 조사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의 분석 업무 등이 건보공단에 위탁된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이번 고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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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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