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좎떬�낅츩占쎈냲�쇿뜝�숈삕N 24�좎럩裕꾥�뚳옙 �좎룞�� �좎럡��빳�듭삕�좑옙 �リ옇�f쾮占� - 105濾곌쒀�� �좎럡�댐옙�쇱삕�좑옙 占싸우삕 �リ옇�f쾮占� -365,685濾곌쒀��

[창간특집] 문신사법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산업 뉴노멀 대비하자-

[의학신문·일간보사]

김재홍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

제22대 국회에서도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여러 건 발의되며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신은 염료(잉크)를 피부 속에 집어넣는 침습적인 행위로, 여러 가지 보건위생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이에 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 기조는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2024년 5월 대구고등법원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유죄 선고가 된 바 있다. 문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거부감으로 반영구 화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동일한 시술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문신사법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문신이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의료인 또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은 피부에 바늘로 무수한 상처를 내고 이물질을 침투시키는 침습적 행위이며, 이를 통한 에이즈매독간염 등의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육아종흉터피부염색소침착 등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문신(반영구 화장)은 명백히 의료행위로 분류되고 시행해야 할 행위이다.

둘째, 문신에 사용하는 염료의 위험성이다. 현재 유통되는 문신 염료는 인체 주입 시의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신에 사용하는 염료는 각종 중금속 발암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으며, 실제로 피부암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는 등 그 안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정한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인체 주입용으로 허가되었다기보다는 피부각질층을 진하게 색을 칠하여 기존 화장품에 비하여 색을 오래 유지하는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미 문신산업에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기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인체 주입 시에 안전한 염료의 기준을 확보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한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재홍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
김재홍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
지난 1월 국회에서 문신사법 제정이 추진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셋째, 문신을 하는 행위는 지우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점이다. 진료실에서는 문신을 시행한 이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후회하고 문신을 지우고자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들이 문신을 지우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흉터 및 자국이 남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신을 새기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또한, 현재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이 문신을 지우기 위해 의료용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현재도 많은 문신사들이 무분별하게 의료용 레이저 혹은 불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공업용 레이저를 이용하여 의료행위인 문신 제거 시술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의료인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넷째, 문신 시 사용하는 마취연고의 문제이다. 문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바늘을 이용하여 상당한 손상을 만들어 내며, 이물질을 침투시키게 된다. 이는 불가피하게 심한 통증을 수반하며, 이를 조절하기 위해 마취연고를 사용해야만 한다. 현행 약사법상 비의료인이 마취연고를 구입하여 의료소비자에게 도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법적인 문제와 함께 마취연고를 반복적으로 과량 사용하게 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비의료인이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도록 입법을 통해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문신을 '패션이다' '자기표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사회 현상으로 보건의료적 우려가 있고, 문신 후 이를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적지 않은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어떠한 명분도 절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문신사의 문신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하여 의료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문신과 같이 국민의 위생과 보건에 직접 관련된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현실에 만연하였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방향의 법안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바와 같이 타투스티커와 같은 대안을 활성화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학신문 의학신문 medicalnews@bosa.co.kr

  • * Copyright ⓒ 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 * 본 기사의 내용은 의학신문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이며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 문의는 해당 언론사에 연락부탁드립니다)

    �좎뜫�됵옙�띠쾸�좑옙 �좎럥�삼옙占�



     
    인기뉴스 의료계뉴스 최신뉴스
     
     
     
     
     
     
     
     


    �좎떬�낅츩占쎈냲�쇿뜝��占쏙옙 �좎떬�녿턄�좎럥梨뤄옙占� �좎럥�삼옙�숈삕�좑옙 �좎룞�쇿뜝�숈삕 �좎룞�쇿뜝�덉탪占쏙옙 �꾩룊�� �뺢퀡踰∽옙占� 嶺뚳옙援욑옙��삕�좑옙 �좎럥큔筌앸툦�숋옙蹂κ텢�좎룞�� �좎럥큔占쏙옙 �ル�먯삕�좎럥�삼옙醫묒삕�좑옙 �좎럥�놅옙�얠춺�좑옙, �좎떬�낅츩�브퀗�h땻占� �좎떬�낅츩占쎈냲�쇿뜝��占쏙옙 �좎럥援욑옙節놅옙�⑥삕 �좎뜫�뉐뜝占� �좎룞�� �좎럥�놅옙�몄삕占쎈뜄堉�.

    (�낅슪��)�좎떬�낅츩�브퀗�h땻占�, �좎럩裕뉛옙源띿삕�좑옙 繞벿살탪占쏙옙 �좎럥梨룝펺�녹삕�좎뜽�먨뜝占� 21�ル�먯삕 30 �브퀗�h땻臾뺤삕占쎄퀡沅뽩뜝�숈삕 �좎럥援앾쨭�좎룞�� | 占쎌뼔梨뤄옙占� 02-724-7600 | FAX 02-722-9339 Copyright HEALTH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