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N 24시간 내 등록된 기사 - 153누적된 총 기사 -365,521

‘소비자인 척’ 홍보글 작성한 한헬스케어…공정위, 시정명령

언론사

입력 : 2025.03.31 09:41

[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이며, 두상교정기 시장 매출 1위 사업자로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 8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을 지시하고, 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사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토록 했다.

실제로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등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작성한 질문 글에 자사의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했으며,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마치 후기 내용처럼 두상 교정 효과가 우수하며, 판매량이 많고, 다수의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유아용 두상 교정기기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 * Copyright ⓒ 메디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 * 본 기사의 내용은 메디컬투데이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이며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 문의는 해당 언론사에 연락부탁드립니다)


    헬스케어N 사이트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헬스조선 헬스케어N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헬스조선,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조선일보사 업무동 | 문의 02-724-7600 | FAX 02-722-9339 Copyright HEALTH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