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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료인 신상 유포한 의료인, 최대 1년간 면허 자격 정지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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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31 09:01

[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의사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않는 동료 의료인을 온라인상에서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을 노출하는 의료인의 면허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조항에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동료 의료인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이 심화하면서 촉발됐다.

복지부는 “최근 근무 중인 병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의사 또는 계속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하자 이후 이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블랙리스트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는 사례도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의견을 받거나 우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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