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1일부터 이어진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자체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하여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공단은 대형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 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 지원을 하게 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되어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하고,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sallykim011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