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4 농수축산물 농약ㆍ동물용의약품 잔류량 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시판 농수축산물의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검사해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시판 장어 1건에서 기준치(0.1mg/kg 이하)를 초과하는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이 검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농산물은 현미, 애호박 등 16개 품목, 379건을 대상으로 농약 518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10.7% 이하로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은 돼지고기, 닭고기 등 5개 품목, 276건을 대상으로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다.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16.7%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의 잔류량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우럭) 등 10개 품목, 373건에 대해 156종의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장어 1건에서 기준치(0.1mg/kg 이하)를 초과하는 0.9mg/kg의 옥소린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으며, 관할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0.8%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잔류물질의 위해성을 지속적으로 평가,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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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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