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호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이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 중이다.
식약처는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할 예정”이라며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히 사이트 차단 요청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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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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