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호빈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피씨엘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에 따라 내달 14일까지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된다.
피씨엘은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 및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에 해당됐다고 지난 24일 공시했다. 반기 매출액은 4억4200여만원, 분기 매출액은 6300여만원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사업보고서상 일정 매출액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실질심사 대상자가 되면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 존속 가능성, 경영 개선 계획 등을 검토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는 "피씨엘이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씨엘 주식 거래는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이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씨엘은 2008년 설립된 체외진단 전문기업이다. 혈액선별 진단제품과 현장진단(POTC) 제품 개발 및 공급, 플랫폼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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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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