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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뉴스1)
서울의대 학장단이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27일 이후에는 모든 결정이 비가역적으로, 의과대학 학장단의 통제를 벗어난다"며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학장단은 이날 서울의대 홈페이지에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학장단은 "전 학년 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한 웨비나와 지난 두 차례의 편지를 통해,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며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기에,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단은 이 편지를 통해 마지막으로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학업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의학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학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학생 여러분이 제출한 휴학계의 사유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장단에 따르면 서울의대는 개인 사유가 아니거나,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 휴학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다.
학장단은 최근 논란이 제기된 동맹휴학·수강신청 철회 강요 등에도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장단은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서울의대는 자체 신고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신고 방법은 의과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차원에서 일원화된 신고 창구도 곧 마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27일로 예정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에 대해 "교육의 질과 학사관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3월27일"이라고 거듭 피력했다. 학장단은 "(해당일 이후) 추가적인 교육과정 편성은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3월27일 이후에는 모든 결정이 비가역적으로, 의과대학 학장단의 통제를 벗어나며, 이는 '학생 보호'라는 의과대학의 원칙, 의지와 전혀 다른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
학장단에 따르면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은 반드시 오는 27일(목) 오후 5시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금을 내지 않은 경우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며, 앞서 휴학해 등록금이 이월된 경우 같은 시간까지 복학원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끝으로 학장단은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역사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이제 용기를 내어 부디 복귀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요청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의사신문
이하영 기자
20091222_snsanf@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