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유료 멤버십 체제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하다고 했지만, 탈퇴는 매장에 직접 방문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트코 멤버십은 개인용 회원권인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사업자용 회원권인 '비즈니스'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로 나뉜다.이 중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2종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00만원)를 적립해 주는 일종의 프리미엄 회원권이다.
4종 회원권 중 골드스타와 비즈니스는 온라인으로 가입·탈퇴가 가능했지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는 탈퇴를 위해 반드시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코스트코의 멤버십 운영 방침이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시정조치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를 통해 소비자의 회원가입이나 계약 체결 등을 진행했다면 탈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의 경고 처분 이후 코스트코는 지난 1월 말부터 시스템을 개편해 멤버십 탈퇴를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그제큐티브 회원은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도 회원 탈퇴가 가능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야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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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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