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호빈 기자]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개발에 성공한 이오플로우가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지난 21일 2024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외부감사 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이 있다. 이 중 '부정적의견'과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오플로우 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은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을 의견거절 사유로 밝혔다.
감사범위제한은 감사인이 기업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한 감사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주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은 기업의 지속 운영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낸다. 이오플로우는 지난해 610억원 영업손실과 647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바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오플로우의 이의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1일까지다. 이오플로우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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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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