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호빈 기자] 앱클론은 24일 감사의견 ‘적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매출액 미달에 따라 관리종목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상장 후 5년의 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앱클론은 올해 1월 지난해 잠정 매출액이 3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감사 과정에서 일부 매출이 총액이 아닌 순액 기준으로 인식되며 최종 매출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종서 앱클론 대표이사는 “이번 상황은 신약 개발 본질이나 연구개발 진행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무한 신뢰를 가져온 주주들과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상반기 내 매출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여러분의 신뢰와 관심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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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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