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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사 이익 위한 가짜급여”

실손보험 외래 본인부담 인상, 진료 위축 우려 비급여 관리법 추진은 환자 진료권 침해 가능 “헌법소원 포함 모든 대응 수단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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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24 17:03

출처:의사신문
출처:의사신문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원장 이태연)가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비급여·실손 개편 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관리급여 도입,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비급여 환산지수 반영, 비급여 관리법 추진 등의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선별급여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관리급여' 제도를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급여"라고 비판했다. 이 제도는 실손보험사 대신 국민이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5%는 건강보험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로 볼 수 없으며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실손보험 보장체계를 중증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증 질환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도 "경증·중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꼭 필요한 진료까지 제한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면 환자의 적정한 진료 이용이 방해받고, 의료 접근성이 악화된다는 주장이다.

환산지수 산출 방식에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겠다는 방안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비급여는 본래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라며, 이를 포함하면 통계 왜곡으로 이어지고, 저수가 구조문제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급여 통제 강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비급여는 환자의 필요를 채우는 기능적 영역이자, 건보로 보장되지 않는 필수 진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를 규제 대상으로 보는 정부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정책들이 실손보험사의 손해를 줄이는 대신, 국민과 의료기관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것이 실손보험대책위원회의 핵심 주장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적정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의 본질을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사신문 남궁예슬 기자 asdzxc14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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