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협회비 미납 회원 보수교육 신청 시 1점당 5만원의 간접비를 추가 부과토록 하는 새 차등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 같은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을 지난 18일 최종 확정하고 4월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에 적용키로 했다. 각 보수교육기관에도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 공지했다.
치협은 협회비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회비 3회 이상 미납 회원에 대해 올해부터 보수교육 시간당 10만 원의 간접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공표한 바 있다.
박태근 회장은 "보수교육 차등 정책 시행은 미납 회원들을 압박하고 차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수교육 운영상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양질의 보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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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덴탈투데이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해야 하지만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해 추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에 대해 복지부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치협은 복지부 규정 해석을 참고해 보수교육 간접비를 재산출, 간접비를 1점당 5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협 측은 "이번에 협회에서 정한 간접비는 그간 보수교육기관별로 보수교육비 산정기준이 다르고 비용의 편차가 커, 각 보수교육기관별로 협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추가 부과액(간접비) 산정 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협회가 제시하는 가이드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보수교육점수 2점, 등록비가 3만 원인 보수교육의 경우, 협회비 3회 이상 미납 회원에게는 13만 원의 등록비를 부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등록비도 기존 사전등록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현장등록 60만원에서 42만원으로 변경됐다. 이미 등록한 회원은 환불처리할 예정이다.
치협은 "원래 미납 회원의 경우 보수교육 시 현장등록 접수만 받지만 이번 협회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경우 최대한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납 회원에게도 사전등록 기회를 제공하며, 사전등록비 역시 38만 원이 아닌 30만 원으로 설정해 새 기준 적용이 연착륙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고 전했다.
덴탈투데이
박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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