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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약 ‘텝메코’ㆍ식도암약 ‘테빔브라’ 급여 신설...자이티가 본인부담 축소

언론사

입력 : 2025.03.24 08:31

[메디컬투데이=이호빈 기자] 텝메코와 테빔브라에 급여 혜택이 적용된다. 또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자이티가+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을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지했다. 시행 예정일은 4월 1일이고 의견 조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우선 비소세포폐암 1차 이상 고식적요법에 텝메코 단독요법 급여를, 식도암 2차 이상 고식적요법에 테빔브라 단독요법 급여를 신설한다.

심평원은 “텝메코는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검토했다”며 “주요 교과서에서 신청 약제가 언급되고 있으며, NCCN에서는 ‘preferred, categary 2A’, ESMO에서는 ‘II. A, MCBS Score 3’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템메코가 타겟이 명확한 약제라고 언급하며 “환자들에게 또 다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 진료상 필요한 약제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테빔브라는 PD-1저해 기전의 면역항암제로, 식도암 치료에 유일한 급여 적용 대상이다. 면역항함제인 테빔브라는 부작용 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에서 처방해야 급여를 인정한다.

한편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치료에 ‘자이티가+프레드니솔론’ 병용 시 급여 혜택을 확대했다. 본인부담율을 30%에서 5%로 축소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안드로겐 수용체 길항제 기전의 차세대 전립선암 치료제가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 치료에 급여가 인정돼 자이티가 처방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기에 제네릭 등재로 인한 약가인하를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호빈 ghqls65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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