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더본코리아가 새마을식당 직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직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노동당국이 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서울강남지청이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최근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국민신문고에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