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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사신문
건강검진학회가 일반건강검진은 3차의료기관의 물량 독점 보다는 스크리닝과 사후 관리가 용이한 1차 의료기관에서 집중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건강검진학회는 특히 회원들이 검진평가를 위해 현재 꼭 챙겨야 할 것은 평가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라며 중간평가 결과 발표 후에는 자료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월25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자료 확인 및 수정 기간(4월28일~5월14일)에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대대적으로 개편한 한국건강검진학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조연희, 이사장 이정용)는 오늘(23일)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9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연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4년마다 시행하는 이상지질혈증 검사 주기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이 시행돼 빠르면 올해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방안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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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사신문
학술대회를 주도한 은수훈 총무부회장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C형 간염검사와 청년기 정신건강검진이 추가되고, 우울증, 골다공증 검사가 확대됐다. 또 올해는 5주기 건강검진 평가가 시행되는 해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C형 간염, 골다공증,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용 이사장(대한내과의사회장)는 "건강검진의 발전은 단지 의사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예방의 중요성에 있어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검진을 적국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건강검진학회 임원들은 2025년부터 검진 항목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첫째, 56세(1969년생)를 대상으로 C형 간염 검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국가검진에 C형간염 검사가 도입은 C형간염 퇴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지만, C형간염의 검진 후 전염병 신고 절차 및 확진 검사의 환급에 대한 행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C형간염 확진자 신고 후 보건소의 역학조사를 받은 회원의 민원사항이 있어 검진으로 발견된 확진자의 역학조사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또한 C형 간염의 확진검사는 기존의 고혈압, 당뇨 확진검사의 비용지원 방식과 달리, 수검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보건소에 신청해 환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더욱이 C형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검진결과 이외에 'C형간염 유전자형검사'가 추가로 필요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치료제 비용이 병원에서 삭감된다. C형간염 퇴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적 장애물들을 치워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둘째, 기존 54세와 66세 여성에게만 제공되던 골다공증 검사가 60세 여성까지 포함되어 총 3회로 확대됐으며, 이는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셋째, 정신건강 검진이 강화됐다. 기존에 10년마다 시행되던 청년층(20~34세) 우울증 검진 주기가 2년으로 단축됐으며, 조기 정신증 검사 항목이 추가됐다. 이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긍정적 정책 변화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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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따라 정신건강 검진을 위한 별도의 동의서가 추가됐는데, 검진기관에서는 행정업무가 추가된 셈으로, 기존의 일반·암검진 동의서와 병합이 필요하고 밝혔다.
넷째,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결과보고체계에 변경이 있다며 일반질환으로 분류되던 이상지질혈증이 만성질환으로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분류로 변경됐으며 당뇨병환자의 LDL콜레스테롤 기준치가 100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확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검진 주기 역시 4년으로 유지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이상지질혈증 역시 확진검사 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검진 주기도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이는 국민 건강증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섯째, 암검진에서는 위암 검진 위내시경 시 진경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이 변경되어, 올해부터는 약제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며 진경제를 사용하지 않고 청구하면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용종 절제 후 조직병리 청구 방식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심평원에 급여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진청구 화면에서 조직검사를 청구/미청구가 아니라 시행/미시행으로 표현되어 조직검사를 공단으로 잘못 청구할 수 있어 주의 및 개선이 필요하다. 검진기관에서 혼동되지 않도록 절차적 애매모호함을 공단과 심평원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신문
김동희 기자
ocean830@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