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홈플러스가 지난 3월 20일 회생법원에서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와 관련해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의 채권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분류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신용카드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 효과를 동일하게 받게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함에 따라 회생계획상 이를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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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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