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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사신문
의료계의 반대에도 코로나19 상황과 의사집단행동 등의 틈을 이용해 정부가 도입한 '비대면진료'를 아예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나왔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비대면진료의 실시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라며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 최 의원의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의사집단행동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대면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사신문
박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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