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영지버섯)에 대해 수입자가 신고 전 잔류농약 15개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27개국 40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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