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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영지버섯 검사명령…수입 시 잔류농약 안전성 입증해야

언론사

입력 : 2025.03.21 10:5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시장명칭: 영지버섯)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 잔류농약(15개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1일부터 적용한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뤄졌다.

검사명령 이후 중국산 불로초를 수입ㆍ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잔류농약 1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15개 잔류농약은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사이할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아세토클로르, 이미다클로포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트리아조포스, 트리폴록시스트로빈, 펜프로파트린, 포레이트, 프로클로라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ㆍ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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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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