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호빈 기자]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 사고 배상 책임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상 한도를 높이고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합리적 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구축해 저위험-고위험 진료과 간 보험료율 격차를 평준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억원 이상의 필수의료 특별배상, 소액 사건 신속배상 등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잦은 소환조사와 수사재판 장기화 문제는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해결한다.
심의위는 사실조사 및 의학적 감정에 기반해 수사와 기소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대 150일 이내에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수사 기소 권고하되, 중대하지 않은 과실은 기소 자제를 권고, 수사기소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수사 등을 줄여나갈 예정이며 환자-의료진 간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의 과감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 등이 활약할 더 나은 미래 의료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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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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