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유명 여배우 A씨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 법원이 의사에게 약 4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피해자 A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B씨가 시술 중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 한 과실을 인정하면서 A씨에게 4803만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A씨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는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
문제는 시술 중 A씨의 왼쪽 뺨 부위에 2도 화상이 난 것. 그러나 당시 B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병원·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아직 완치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체감정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는 상태지만, 2~3m에선 상대방에게 잘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B씨가 세 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시술하며 주의사항이나 의료기기 사용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상처의 모양으로 볼 때 너무 높은 강도로 시술했거나 같은 부위를 중복으로 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의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B씨가 수면마취 전 A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세 가지 시술을 한 번에 진행할 경우 환자의 피부 상태나 체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B씨가 이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의원급 피부과에서 해당 시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경험에만 의존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A씨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만원으로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서도 2억원을 그대로 인정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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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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