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하며 국민연금 보험료가 28년 만에 오른다. 국민연금이 개혁된 것은 18년 만이다.
여야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에 서명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보다 9년 늦춰질 예정이며, 적자 전환 역시 7년 연장된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 속에서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고,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에서부터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도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서명 후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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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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