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치매(癡)’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는 의미를 내포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의 모멸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 대만, 중국 등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치매 관련 용어를 인지증, 뇌퇴화증, 실지증 등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 용어의 대체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0.8%가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어 ’치매‘ 용어 변경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역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해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고,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모멸감 등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조기진단과 치료를 도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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