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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개혁 과제 ‘구체화’···2차 실행방안 발표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3년간 약 2조원 투자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관리급여’, ‘병행진료 금지’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 안전망 구축···‘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통해 제도화

언론사

입력 : 2025.03.20 14:31

출처:의사신문
출처:의사신문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을 계속 이어 나간다. 의료개혁틀별위원회가 개혁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의 두 번째 실행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차 실행방안에서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되어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방안이 포함됐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3년간 약 2조원 투자

먼저 지역 2차 병원의 체질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한다.

병상수 등 획일적 기준으로 나누어진 형식적 구분에서 탈피해,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의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등도 수준,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 진료역량 집중 △비급여 진료 축소 △진료비 증가율 완화 △환자의 건강성과 개선 집중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 △지역 내 환자 진료 비중 상향 △진료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하며, 3년간 2조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의 30% 수준은 성과를 지원한다.

외에도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해 나가며,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는 의료 질 평가제도를 분리·개편해 포괄 2차 병원 성과 지원과 통합·운영하는 등 종합병원 특화 성과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필수특화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강화한다.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수요 감소(소아, 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필수특화기능'을 지정하고, 필수특화 기능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가칭)'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나아가 △환산지수 역전 현상의 합리적 조정△환산지수 계약 시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 증가율 고려 검토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구조전환을 실행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주치의 기능이 가능한 일차의료'를 육성한다.

그간의 질환 중심의 관리에서 확장해 환자 중심의 지속적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건강 개선 정도,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성과 보상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병원·지역 의사회 등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특정과목 중심 의원의 경우 입원수술 서비스 수준 등을 질적으로 평가해 이에 기반한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

■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관리급여', '병행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혁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진료기준 설정 들 별도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더불어 비급여 모니터링 및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월 토론회에서 공개했던 '관리급여'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방안을 그대로 이어간다.

관리급여 대상 선정방식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진료비진료량 및 그 증가율, 가격편차 등이 크거나 △환자안전 우려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하고, 이후 치료 필수성·대체 가능성, 오남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하고 관리급여 항목별 가격진료기준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이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리급여 항목별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밖에도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는 비급여 항목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 목적, 대상, 방법 등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에 대한 급여 제한(병행진료 금지)도 확대한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는 현행처럼 급여를 인정해 불합리한 환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 안전망 구축···'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통해 제도화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의료사고 예방소통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강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다.

먼저 의료사고 초기 환자-의료진 간 신뢰 형성과 갈등 증폭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및 소통 활동을 법제화하고, 설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의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 소통 관련 교육 등에도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환자 조력 기능과 의료감정 및 조정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의무화와 동시에 필수의료 특별배상 등 공적 기능이 강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해 배상을 보장한다.

필수의료 특별배상 신속 도입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3억원까지 지원하는 불가항력 사고 보상의 대상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잦은 소환조사와 수사재판의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는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 추천 전문가와 정부, 공공기관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내과계, 외과계, 복합질환계 등 유형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예측 불가능성이 높고 회피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해 사고 결과가 아닌 원인 행위의 책임 정도에 따르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를 구축한다. 다만'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 여건을 전제로 적용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2차 병원 역량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의료계도 시급한 과제로 공감하고 있으며, 비급여실손보험 대책에 대해 개원가 중심으로 일부 우려는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신문 박한재 기자 h_j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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