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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소분 판매’ 허용…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대 개막

정제ㆍ캡슐ㆍ환 형태만 소분ㆍ조합 가능

언론사

입력 : 2025.03.20 12:54

21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정책설명회 개최

식약처, 건기식법 시행규칙 개정 19일부터 본격 시행

소비자가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한 건강기능식품을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관련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본격 운영된다. 새 제도 시행에 따라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소분 판매가 허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9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ㆍ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5.1.3. 시행)했다. 

본격적 제도 시행 이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와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자는 소분ㆍ조합할 수 있는 제형(정제, 캡슐, 환),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운영과 관련, 식약처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소비자는 상담할 때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 또,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을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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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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