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N 24시간 내 등록된 기사 - 124누적된 총 기사 -364,472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9월 시행 계획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수출규모 등 정량지표 도입

언론사

입력 : 2025.03.20 10:51

[의학신문·일간보사=김정일 기자]오는 9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정량지표 등이 반영된 새로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애로 해소와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R&D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신약개발 관련 정부 R&D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연구개발인력 비용 법인세액 공제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규제 완화 △정책자금 융자 특례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이 정성평가로 이뤄져 객관성이 부족하고, 글로벌 제약사 별도 인증기준 부재 등으로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심사평가시 R&D 투자규모, 글로벌 협력 R&D 확대 등 혁신노력을 더 많이 반영하고, 정량지표 도입과 탈락사유 공개 등을 통해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평가 객관성 제고를 위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수출규모 등 정량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유형 구분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바이오분야 국가R&D사업 참여조건 완화 조치가 전 부처로 확대된다.

현재 국가 R&D사업 참여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해 전년도 결산자료 기준으로 자격제한 기준을 적용 중으로,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R&D사업 참여를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신청시점에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 분야 국가R&D사업 신청이 허용된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 과기정통부·산업부가 자격제한 조건을 완화했고, 이를 전 부처로 확대하는 것이다.


의학신문 김정일 기자 jikim@bosa.co.kr

  • * Copyright ⓒ 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 * 본 기사의 내용은 의학신문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이며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 문의는 해당 언론사에 연락부탁드립니다)


    헬스케어N 사이트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헬스조선 헬스케어N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헬스조선,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조선일보사 업무동 | 문의 02-724-7600 | FAX 02-722-9339 Copyright HEALTH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