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호빈 기자] 관세청이 마약류 함유 의약품의 국내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에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594명, 148.429㎏에서 2024년 800명, 787.199㎏으로 사범 수로는 1.3배, 중량은 5.3배 증가했다.
이중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 885g에서 지난해 252명, 37,688g으로 사범 수 기준 13배, 중량 기준 43배나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한 채 높은 진통(환각)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이며, 주로 적발되는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등 10종이다.
이들 10대 마약류 성분 중 감기약에 함유된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피뎀의 4종의 성분이 지난해 총 적발건수 292건 중 239건으로 약 82%를 차지한다.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반입되고 있으며,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된 불법 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우리나라(34%),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국 국적 보유자에 의한 반입이 전체의 약 87%(254건/292건)를 차지했다.
적발된 불법 의약품의 반입경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여행자, 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로 반입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특송화물과 우편물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 및 세관검사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주의에 의한 선량한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반입 예방 홍보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최문기 국제조사과장은 “일반 국민들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 및 복용하는 경우에도 불법 반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오남용으로 인해 마약중독에 빠질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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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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