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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협 "21일까지 의대생 휴학계 반려"

언론사

입력 : 2025.03.20 08:21

[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19일 온라인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객관적인 사유 없이 동맹 휴학에 동참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단과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3월 내 의대생 복귀 기준과 관련해서는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의대생 복귀 시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과정 지원 방안을 따르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 학사 지원 방안을 밝히며 24, 25학번을 분리해 교육·졸업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했다.

의총협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 교육 지원 방안'에 따라 대학이 24·25학번 분리 교육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지만, 복귀하지 않으면 모집인원을 다시 5058명으로 정하고 특례 없이 학칙대로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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