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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사망사건’ 양재웅 검찰 수사 의뢰

언론사

입력 : 2025.03.20 08:21

[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논란에 휩싸였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고,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강박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유족 측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한 격리 및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부검감정서상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점 등이 근거다.

인권위는 “이 같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은 병원장의 지시 내지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양씨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병원 측이 A씨에 대한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 조치 없이 격리, 강박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수사 의뢰와 함께 경기도 부천시장에게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해당 병원장 양씨에게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관련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강박 시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에게 대면 진료를 시행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권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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