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옴짜라정(성분명: 모멜로티닙염산염수화물)’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2025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신약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옴짜라정’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에서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
사이넥스의 ‘레다가겔(성분명: 클로르메틴염산염)’은 ‘이전에 피부직접요법(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MF-Type CTCL) 성인 환자에서의 국소적 치료’에서 급여 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반면, 한국MSD의 ‘웰리렉정(성분명: 벨주티판)’은 급여 기준을 인정받지 못했다. 웰리렉정이 신청한 적응증은 ‘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 였다.
신약 급여기준 확대 심의 결과
HK이노엔의 항암제 ‘캄토프주(성분명: 이리노테칸염산염)’는 ‘식도암의 허가초과 요법’에서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암질심은 ‘이리노테칸염산염’을 성분으로 하는 다른 신약들에 대해서도 ‘식도암의 허가초과 요법’에서 급여 기준 확대를 인정했다.
이날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에서,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는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서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
[신약 요양급여 결정 신청]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웰리렉정 (벨주티판)
한국MSD
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종양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레다가겔 (클로르메틴 염산염)
사이넥스
이전에 피부직접요법 (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MF-Type CTCL) 성인 환자에서의 국소적 치료
급여기준 설정
옴짜라정 (모멜로티닙 염산염수화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신청]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캄토프주 등 (이리노테칸 염산염)
HK이노엔 등
식도암 (허가초과 요법)
급여기준 설정
엔허투주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이전 치료요법의 명확화)
헬스코리아뉴스
이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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