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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오른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식품위생법 위반

언론사

입력 : 2025.03.19 08:01

[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지역축제서 소스를 농약살포기에 담아 뿌린 것으로 알려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번에는 국민신문고에 올랐다.

홍성군 보건행정과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를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앞서 백종원 대표는 2023년 11월 20일 홍성군 지역축제서 자사 직원에게 농약 살포기로 소스를 뿌릴 것을 지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해 비판받았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관할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원인의 해석은 달랐다. 백 대표의 지시 사항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식품위생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식약처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기구는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5조 2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해 백 대표가 홍성군 지역축제서 사용한 그릴과 솥 역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더본코리아 측은 바비큐 그릴 설비에 대해 공업용 소재가 아닌 조리용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304’를 사용했다고 안내했지만, 해당 제품이 식약처의 검토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민원인은 더본코리아는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으로, 위생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조리 기구 제작 및 사용 방식은 기본적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동일한 방식이 다른 매장이나 행사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행정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 기관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더본코리아가 식품 조리 기구를 건축·건설용 철제를 주로 가공하는 '소규모 철공소'에서 주문 제작한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이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야 할 기업이 기본적인 위생 절차조차 무시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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