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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시 의료인력 현황 즉시 파악’ 위한 법안 추진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수시 파악’ 법적 권한 마련 의료대란 및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지적

언론사

입력 : 2025.03.14 17:41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로는 의료대란 등 의료공백의 장기화 상황을 인식한 조치이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지난 1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났지만,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파악과 대응체계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조사를 즉시 시행하여 수급 사항을 파악하고, 대응체계를 재빨리 마련해야 한다"며"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비상상황에서도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신문 박한재 기자 h_j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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