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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사신문
정부가 내놓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이 환자들의 편의성이 아닌 의료비 상승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는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최, 대한의사협회(의협) 주관으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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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근 한양의대 정형외과 교수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봉근 교수(한양의대 정형외과)는 △관리급여 제도 △병행진료 금지 △중증·경증 구분 보상을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먼저 '관리급여 제도'가 "빈도가 높은 경증 질환에서 국민의 자기부담금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 당시 '남용 우려가 큰' 다빈도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화하겠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이 해당된다. 관리급여로 전환될 경우 실비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비용의 90~95%를 부담해야 한다.
전환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남용이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의학적으로도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관리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비과학적이고 억압적인 관료주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병행진료 금지와 경·중증 구분 보상 역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병행진료를 금지하면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는 환자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병원의 이용을 줄이겠다는 목적이지 환자의 편의성이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은 절대 아니다"라며, 또 "이번 실손보험 개혁에서 경증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50%로 하고, 연간 2천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한다. 환자의 보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경·중증 분류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를 평가하기 위해 제도를 시작하면서 1차·2차 의원에서 많이 처방되는 코드를 경증으로 분류했다. 환자의 정신 상태나 건강 상태 등은 분류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이라며 "경증 빈도가 높은 과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소멸하고 있다. 교수진이 선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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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환 변호사
법조계에서는 실손보험 개혁의 위법성 문제를 지적했다.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단헌 대표변호사)는 △치료 목적 의료행위 시행기준의 문제점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방안의 문제점 △약관변경(재가입) 조항 적용의 법 개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장 변호사는 "치료목적 의료행위의 기준을 약관해석원칙과 의학적 관점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데, 과잉의 관점에서 사후적으로 분쟁조정기준에 지급조건을 추가해 보험금 지금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보험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는 분쟁조정기준은 오히려 분쟁유발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손보험 재매입에 있어서도 "1·2세대 초기 보험가입자는 '합의에 의해' 기존 손실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초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보상금의 수준은 초기 가입자가 계약을 변경함으로 인해 잃게 되는 기득권에 대한 충분한 보상 수준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그는 "실손보험 손해액 예측이 잘못돼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당초 보험사가 설계를 잘못한 문제"라며 "그 결과를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경제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관개정(재가입)조항을 소급해 강제로 적용하는 법 개정은 위헌 가능성이 높고, 혼란을 초래하니 지양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개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기존 보험가입자의 신뢰와 기득권을 침해하는 방법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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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사신문
정부 측은 비급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개혁을 위한 협의체에 참여해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비급여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의료 보장 방안에 대해 고심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나온 부분들이 관리급여와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이었다"며 "국민이 느끼기에 적정한 가격과 환자의 안전을 생각해 급여기준을 만드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사실 항목, 가격 등 정해진 게 전혀 없다. 기본적인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고, 의료계도 협의체에 참가해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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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사신문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실손보험을 개혁하는 데 있어 보험업계와 더불어 한 축인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환자의 치료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며 "급박하고 졸속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 역시 축사를 통해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원금 지급 거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있어 지양 방향과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어야 한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정책 당국이 함께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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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신문
박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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