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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사회, 제약기업 인증 기준 완화에 우려 표명

R&D로 윤리적 책임 만회는 부당 - 국민 건강위해 엄격한 기준 유지해야

언론사

입력 : 2025.03.14 07:01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광주광역시약사회는 13일,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선안 가운데 '리베이트 관련 결격 기준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이번 개선안이 제약산업의 윤리적 경영을 약화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신약 개발과 제약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면서도, 그 핵심은 연구개발(R&D) 능력과 함께 높은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는 기업을 선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리베이트로 인한 결격 기준을 배점제로 전환하고 이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개선안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기존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정부는 리베이트가 제약산업의 신뢰와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고 엄격히 규제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과거 불법 행위를 관대히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오히려 면죄부를 제공해 불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리베이트 적발을 점수제로 전환하고 R&D 투자로 이를 상쇄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기업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윤리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재정적 여건에 따라 제도 혜택이 결정된다면, 윤리적 기준이 아닌 돈의 논리가 우선시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와 윤리적 책임을 경제적 논리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반대했다. "R&D 투자는 제약산업 발전에 필수적이지만, 윤리적 책임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히며, "국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평가하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약산업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신성한 영역임을 상기시키며, 정부가 경제적 논리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R&D 노력은 별도의 가산 기준으로 평가하고,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 행위에는 기존의 엄격한 결격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에 이번 개선안을 재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정부와의 건설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약사회는 "정부가 우리의 신중한 고찰을 수용해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학신문 차원준 기자 chamedi7@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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