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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 추진”

건약“환자와 국민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

언론사

입력 : 2025.03.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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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불법리베이트 처벌을 받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추진을 하고 있다”며 “제약기업의 불법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타협도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건약은 성명에서 “이달 중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혁신형제약기업 지위가 박탈된 기업들의 회생을 위해 결격기준을 점수화한다는 방침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오랜기간 제약사들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자행되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뿌리뽑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왔다”며 “하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는 현장에서 만연한 상태이며, 그로인해 값비싸거나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여 환자와 건강보험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도 높은 처벌과 그로인한 수익을 모두 환수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불법리베이트를 자행하는 제약기업이 각종 약가 가산 및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국민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기업과 자본만을 위한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건약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건보재정과 환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용납할 수 없다.

이달 중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혁신형제약기업 지위가 박탈된 기업들의 회생을 위해 결격기준을 점수화한다는 방침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랜기간 제약사들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자행되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뿌리뽑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는 현장에서 만연한 상태이며, 그로인해 값비싸거나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여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의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제약기업의 불법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타협도 있어선 안된다. 강도 높은 처벌과 그로인한 수익을 모두 환수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불법리베이트를 자행하는 제약기업이 각종 약가 가산 및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국민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기업과 자본만을 위한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은 여전히 치외법권처럼 의료현장을 좀먹고 있는 불법리베이트를 처벌하기 위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진행여야 한다. 한국에서 제약기업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를 탈피하고 가격을 낮추거나 품질을 올리게 만들기 위한 제도와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가 26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대비 8.5%나 증가한 금액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마련에 대해 언급하며 리베이트 행위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불법리베이트를 벌이는 기업에게 혁신형제약기업에 들어올 수 있는 개선안을 낸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지금이라도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의 주머니를 훔치는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그리고 각종 금전적, 제도적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불법리베이트 처벌을 받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2025년 3월 1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헬스코리아뉴스 박원진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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