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특허청의 바이오 특허 전담조직이 크게 확대돼 새롭게 출범했다. 특허청은 최근 바이오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을 본격 출범하고 특허 패스트트랙이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특허 심사처리기간이 18.9개월에서 우선심사 적용으로 2개월로 단축된다.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특허청은 최근 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4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를 개편하여 총 5개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시켰다
바이오 분야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한편, 소수의 우수한 특허로도 제품화 및 수익창출, 장기간의 시장 지배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제적·전략적 특허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신속한 심사 서비스 요구가 높은 분야다.
최근 5년간 국내 바이오(생명공학 및 헬스케어) 분야 특허출원도 연평균 8.2%씩 급증하여 전체 특허출원 증가율(2.3%)의 약 3.5배에 달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에 대응하여 올해 2월에 민간의 바이오 분야 전문가 35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바이오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전담 심사조직 신설로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에 대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안정적인 특허 확보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신규 채용된 35명의 심사관과 기존 각 심사국에 산재되어 있던 바이오 분야 심사관 85명을 전담 심사조직에 집중 배치시켰다. 총 120명에 달하는 바이오 분야 심사관의 심사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협의심사 등을 통해 심사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현재 18.9개월 소요되는 심사처리기간도 우선심사 적용으로 2개월로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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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바이오 분야 조직개편 전·후 및 특허출원 현황
특허청의 이번 바이오 특허 전담조직 확대 출범은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미국 FDA에서 허가된 신약은 총 50개로, 이 중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약은 2개였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다만, 신약 개발은 10년 이상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성공 확률이 낮다는 특성이 있어, 바이오기업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으로 권리를 보호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이익을 다시 새로운 신약 개발에 투자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국내 대부분의 중소 및 벤처기업들은 기술 이전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는데 그 기업이 얼마나 강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가 기술 도입을 결정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특허청의 이번 바이오 특허 전담조직 확대 출범으로 바이오기업 등 출원인들은 최대 2개월 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진국에 비해 늦은 우리 후발기업 입장에서는 특허침해분석(FTO)이나 특허 회피전략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바이오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 심사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정크 특허와의 분쟁 대응에 있어서도 업계 애로 사항과 지원방안이 적극 공유되고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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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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